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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2026년 7월 14일 일부개정 시행된 것으로 공시됐습니다.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의 행정 근거를 두고, 발달지연을 전형적 발달 특성과 다르거나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다룹니다.
보호자와 기관은 거주 시군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발달검사·치료연계 사업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조례 개정은 현장 서비스 신청 자체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실제 이용은 시군 안내와 센터 접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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